인사말
조직 및 기구
정관

사단법인 국제재즈교류협회는
음악을 넘어 사람과 문화, 그리고 시대를 잇는 재즈의 정신을 바탕으로세계 각국의 아티스트와 청중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재즈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소통, 자유와 창의, 그리고 다양성을 상징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음악 언어를 통해 국경을 넘은 예술적 만남을 실현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국제 재즈 페스티벌 개최, 글로벌 아티스트 초청 및 파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재 발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재즈 인프라를 넓히고, 신진 아티스트의 세계 진출을 돕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즈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음악의 경계를 넘어서는 풍성한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재즈교류협회 대표 홍순달

제정 : 2018. 4. 2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재즈교류협회”(영문 “International Jazz Exchange Association” 약칭 “IJEA”)(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내외 재즈연주자 와 음악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재즈문화콘텐츠(공연, 축제 등)를 개발, 보급하고 국내 재즈(실용음악)연주자 및 창작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재즈문화 및 예술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재즈를 통한 국제 문화예술교류사업
- 국제적 수준의 재즈축제 개최
- 한국형 재즈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재즈에 관한 학술연구사업 및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 회원의 공동복리 증진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 정부 또는 공공기관, 기타 단체에서 위탁하는 재즈관련 사업
- 각종 재즈콘텐츠(공연, 음반, MD 상품 등)를 통한 수익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즈문화발전에 적극 동참할 자로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회원 및 준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단 본회 목적과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 법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정회원: 재즈(실용음악) 분야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외에서 재즈(실용음악) 및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고, 본회의 취지와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
- 준회원: 재즈(실용음악) 및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고 재즈(실용음악) 혹은 이와 관련된 문화예술분야의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일반회원: 회비 납부 의무는 없지만 본회의 관련 정보를 교류하려는 자
- 명예회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본회에 현금 및 물품을 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정회원과 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준회원은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나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 제7조 회원의 의무를 3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준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구분 | 정회원 | 준회원 | 일반회원 | 명예회원 |
---|---|---|---|---|
연회비 | 50,000원 | 20,000원 | – | 30,000원 이상 |
평생회비 | 250,000원 이상 | 100,000원 이상 | – | 100,000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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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이사장 포함한다)
-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본회의 임원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본회의 제명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친인척 제한) 임원(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최다 득표자의 순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해산 결의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본회의 정관변경 결의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여 행사하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4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와 감사 또는 회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장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이사장은 부의할 사항이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와 감사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사업비의 조달방법)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회비
- 사업수익
- 보조금
- 사업수익금(공연수익금 등)
- 기본재산의 과실
- 기타 수입금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총회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법인해산))
제42조(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4.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등기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